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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과 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아셔야 신청기간 좀 더 신속하게 접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소득요건
4. 재산요건
5. 신청기간
6.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안내사항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를 하고있지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 근로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 은신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부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하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오는 5월에는 정기신청 대상자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자격요건은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 조건을 참조하시어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부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 | 총 소득액 |
단독가구 | 총소득액 2,2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총소득액 3,2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총소득액 3,8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
재산기준
급여액이 기준에 맞다고 하시더라도 재산이 2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즉, 재산이 2억 원 이상이 있으면 소득이 낮다고 판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총합계 : | 1억 4천만원 미만 |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지급액의 100% 제공 | 지급액의 50% 제공 | 신청불가 |
총재산의 조건사항
미포함 사항 : 부채는 재산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채가 많아도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즉,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기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포함사항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가구원은 가구 구성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구성 | 2021년 기준 총급여액 | 수급액 |
단독가구 | 4백만원 ~ 2천만원 미만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백만원 ~ 3천6백만원 미만 | 3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은 통상 9월에 지급하나 2021년에는 한 달가량 빠른 8월에 지급을 하였고,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큰만큼 빠르게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손 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ARS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화연결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기간이 한 달간 넉넉히 있어서 편안한 시간에 해보시고 그것도 힘드시면 손 택스(모바일)이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에도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5월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 단, 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시거나 손 택스 및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장려금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 소매업을 하다 2022년 3월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2021년 작년도 매출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신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를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단,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신 경우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과 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미리 파악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도움 되는 복지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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