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오늘은 50대~60대에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신 중년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민간기업으로 재 취업을 장려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 용어 정리 (준비사항)

㉮ 신중년이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 경력형 일자리란? 기존에 일정 수준의 업무 경력과 전문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수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간접 보조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을 말합니다. 
㉱ 참여자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말합니다. 
㉲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 간접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에 따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안내사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설명해드리고 더 나아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근로를 하시고 퇴직하신 만 50세 ~ 만 70세 미만의 중장년층 분들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기업으로의 재 취업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무조건

근무조건에 대해 상세히 구분하여 보시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급여 : 최저시급 이상의 월급으로 지급
    • 업무의 형태에 따라 급여조건이 다름, 최저시급 : 2022년 기준 9,160원
    • 급여지급은 "월급"으로 지급
    • 다음 달 5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이 주말일 경우 가급적 전일에 지급해야 함.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되, 참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사항 
①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격주 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참여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 고용형태 : 계약직 (4대 보험 적용)
  • 근무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 근무시간 :  자치단체가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을 정하되, 22:00시 이후에 야간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 단,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유급 주 휴일, 연차 유급휴가 : 주 근로일수를 개근한 참여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 단, 통상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유급휴일 수당 계산방법]
ㅇ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30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54,960원=(9,160원 ×7.5시간 ×4일)÷5일 * 1일 7.5시간 근로일수(4일)÷주 통상 근로 일수(5일)
ㅇ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15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7,480원=(9,160원 × 3시간 × 5일)÷5일

신청자격

  • 나이 제한 : 만 5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 취업자
  • 자격요건 : 업종별 일정 경력사항(3년 이상)이 있거나 전문자격이 있는 분

 

 

신청 불가 조건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는 수행기관) 참여 개시일(예정일 포함)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자로 선정할 수 없음(그 외 사항은 「2022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참여를 허용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 (신청 불가 조건 상세 내용은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더보기
신청 불가 조건 상세 내용

① 다음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참여 개시(예정) 일 현재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가. 중복 참여 일자리가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인 경우 : 해당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나. 중복 참여 일자리가 시간제* 또는 간헐적**인 경우 : 해당 사업과 활동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활동기간이 해당 사업과 같은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시간제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주기적인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희망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② 참여 개시(예정) 일 직전 3년간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단, -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직접 일자리 사업의 참여일 수(주말, 공휴일, 병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포함)가 180일* 이상인 경우만 1년으로 봄 * 고용보험 취득 기간인 피보험 단위기간과 다른 개념임 - 직접 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후순위 선발의 의미 ㅇ 신청자의 보유 경력, 자격 등에 따른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점수를 매겨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같은 경우 2년 차 신청자를 후순위로 처리 *예시 : 3인을 선발하는 사업에 5명의 참여자 A, B, C, D, E가 신청하여 서류 및 면접 결과 종합 점수가 각각 92, 88, 83, 83, 72인 경우, C는 첫 참여자, D는 2년 차 참여자라면 D를 후순위로 두어 A, B, C를 선발 - 단,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는 수행기관)가 참여자를 1차 공고한 이후에도 목표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차 공고부터 2항에 해당하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③ 참여 개시(예정) 일 직전 3년간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 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 취업성공 패키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단,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는 수행기관)가 참여자를 1차 공고한 이후에도 목표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차 공고부터 3항에 해당하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참조> 산정기준 예시[참여 개시(예정) 일이 ’ 19.5.1. 인 경우]
■ 반복 참여 제한에 따라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①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이 참여 개시일(’ 19.5.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참여 개시일 직전 2년간 각 년도 모두 일자리사업 참여일 수가 180일인 경우 ’ 16.5.1 ’ 17.5.1 ’ 18.5.1 ’ 19.5.1 참여 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②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이 참여 개시일(`19.5.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참여 개시일 직전 3년 중 2개 연도(1차, 3차)가 각 년도 모두 일자리사업 참여일 수가 180일인 경우 ’ 16.5.1 ’ 17.5.1 ’ 18.5.1 ’ 19.5.1 180일 참여 이력 없음 180일 3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 반복 참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참여 개시일(’ 19.5.1)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이 없고,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16.5.1 ’ 17.5.1 ’ 18.5.1 ’ 19.5.1 180일 180일 참여 이력 없음 3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② 참여 개시일 직전 3년간 일자리사업 참여일 수가 없거나 180일 미만인 연도가 2개 연도 이상인 경우 ’ 16.5.1 ’ 17.5.1 ’ 18.5.1 ’ 19.5.1 참여 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③ 소득지원형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고 경력형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다만 수급 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참여 제한의 예시
① 예시 1 : 소득지원형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불가
② 예시 2 : 소득지원형 직접 일자리사업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가능
③ 예시 3 : 소득지원형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가능
④ 경력형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수급 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고 경력형 사업에 재 참여하려는 경우
⑤ 참여자의 경력,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적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는 수행기관)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1.3 참여자 제외 요건의 확인 및 조치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는 수행기관)는 참여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일모 아시스 템’에 참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 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 가능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체크리스트[서식 8]를 활용하여 참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음 일모 아시스 템의 선발 관리-참여자 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복 참여자가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 참여자의 반복 참여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하여야 함 - 중복참여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 참여자에게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 파악 후,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중단 조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분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총 3,437개의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034. 기타 상담멘토링
602. 의료보건 기타
(040)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및 지자체 홈페이지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워크넷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전국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리스트

수행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빌딩 6, 7 02-
6021-1144
노사발전재단 서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329, 3(키콕스벤처센터) 02-
3488-1900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서울고용복지+센터 3 02-2004-
7341~4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서초동) 서초고용센터 2 02-
580-4902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202(상암동) 02-
3153-7960
노사발전재단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3 032-
260-3800
노사발전재단 경기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안동빌딩 3 031-
8014-850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2(가능동) 031-
837-2719
평택상공회의소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신대동) 1 031-646-
1042, 43, 46
고양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장항동) 라페스타 A4 031-
901-9197
안산상공희의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3 031-
410-3031
파주상공회의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파주고용복지+센터 8 031-
8071-4257
노사발전재단 강원센터 강원 원주시 남원로 528, 2 033-
735-0971
노사발전재단 충청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8 교원공제회관 15 042-
489-3820
대전경영자총협회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문화동)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6 042-
253-705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아산시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5 041-
559-5766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6번길 76(송정동), 직지스마트타워 908 043-
270-7500
노사발전재단부산센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1 재능빌딩 10-11 051-
860-1300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12 051-
647-0453
노사발전재단울산센터 울산시 북구 산업로 1016 1 052-
289-8975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시 남구 대학로 60 3(무거동) 052-
277-9491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6, 센트랄빌딩 5 055-
266-8317
()한국커리어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16-1, 2 055-
632-2254
노사발전재단대구센터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우리병원 7 053-
550-3000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복지+센터 3 054-
461-5519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대신증권8 054-
727-2020
노사발전재단광주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4 062-
531-5712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1 062-
609-8964
노사발전재단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61, 5 063-
222-1840
목포상공회의소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목포고용복지+센터 2 061-
280-0556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 순천시 우석로 7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2 061-
741-0096
노사발전재단제주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상록회관 2 064-
710-450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추가 혜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계약직으로 당해연도에 한하여 고용되는 정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민간기업으로의 재 취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해 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거나,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가 힘들 경 우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근로직이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만 50세 ~ 만 70세 미만의 퇴직자 분들에게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은퇴하신 중년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 되는 복지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첨부자료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최종).hwp
2.68MB

 

 

지금 가장 많이 보는 복지정보↓

2022.04.09 - [복지혜택] - 과학문화바우처 혜택 및 신청방법

2022.04.06 - [복지혜택] -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2022.04.05 - [대출정보(정부지원)] - 경기도 극 저신용 대출 300만 원 신청방법 및 후기

2022.03.31 - [복지혜택] - 환경 교육사 국가자격증 신청방법과 혜택 총정리

2022.02.16 - [대출정보(정부지원)] -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