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알려드릴 지원금 소식은 5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금입니다. 통 큰 지원금이니 만큼 꼭 신청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함께 얼마를 주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이란?

코로나 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가족돌 봄비용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일까지 적용
  • 1일 (8시간 기준) 5만 원 지급
  • 최대 50만 원 까지 지급 적용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 1일 단위 분할 신청 및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가급적 조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www.moel.go.kr)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각의 가정에서는 난감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도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 밀접 접촉자라서 출근을 못해서가 아니라 요즘엔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출근 등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랑은 상관없이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증세가 경미해서 혼자 버틸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니,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혜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