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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 가지 저축을 모두 다 한다면 총 7,884만 원에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라서 일일이 알아보기가 어려우시죠? 오늘은 이 중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어 4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희망저축계좌와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자 또는 근로빈곤층의 스스로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적으로 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는 최대 이율 870%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1,2 유형) 두 가지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안내사항
먼저 내일 4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이 시작되는 두 가지는 희망 저축 계좌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제도지만 사실은 기존에 희망 키움 통장 1,2 유형, 내일 키움 통장,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 이렇게 다섯 종류였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희망저축 계좌 1,2 유형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이렇게 세 가지로 개편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저축계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먼저 첫 번째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대상 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나이 제한 없음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가능
[생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도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이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40%적용시) | 1,944,812 (777,924) |
3,260,085 (1,304,034) |
4,194,701 (1,677,880) |
5,121,080 (2,048,432) |
6,024,515 (2,409,806) |
6,907,004 (2,762,801) |
7,780,592 (3,112,236) |
가입 및 유지기간 (최소소득)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쉬운 설명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는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944,818원 이니깐 여기에 40%를 적용하면 월 777,924원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40%인 777,924원에 60% 이상인 466,755원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립적 자활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도표에서 기재된 가입 및 유지기간(최소 소득) 이하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신청 불가합니다.
단, 희망저축계좌 1 유형 가입 후 가입 및 유지기간(최소 소득)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최소 소득 기준보다 수입이 적을 시 6개월까지만 유예해드리며, 7개월 이상 소득 하한 미달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는 아쉽게도 중도 환수 해지됩니다.
지원금액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 은행이자 = 총 1,440만 원 + @(은행이자)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이 지급 그래서 3년 만기 납입을 하면 원금이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1천80만 원 더해져서 1천440만 원이 되고 추가로 상당히 높은 은행 이자(최대 4%)가 붙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근로유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모집 공고만 보면 1대 3이라서 기존의 희망 키움 통장보다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탈수급 시 민간 매칭금이라고 하는 탈수급 장려금이 월 2만 원 정도가 별도로 있으며, 자활 근로를 하신다면 매월 20만 원의 내일 키움 장려 금하고 월 15만 원의 내일 키움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년 동안 자활 근로를 매월 10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다면 세 배가 아니라 7.7배인 최대 2천7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최대 활용방법]
1. 원금 : 360만 원
2.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3. 탈수급 장려금 : 72만 원 (3년)
4. 내일키움 장려금 : 720만 원
5. 내일키움 수익금 : 540만 원
6. 합계 : 2,772만 원 + @ (이자: 최대 4%)
※ 탈 수급하고 나서 이후에 희망저 출계좌 2 유형 대상이 된다면 희망 저축 계좌 2 유형도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구분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 환수해지 |
지원액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금액의 5%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해지요건 | 만기지급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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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 유형
두 번째로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의 대상 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지원 대상은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발생 기준 금액은 없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본인 저축금 10만 원 납입 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대 1로 매달 10만 원이 지원돼서 3년 만기 시 원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서 총 720만 원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지원대상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지금 현재까지 근로활동 중이고,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같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다르게 소득발생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도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이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50%적용시) | 1,944,812 (972,406) |
3,260,085 (1,630,042) |
4,194,701 (2,097,350) |
5,121,080 (2,560,540) |
6,024,515 (3,012,257) |
6,907,004 (3,453,502) |
7,780,592 (3,890,296) |
가입 및 유지기간 (최소소득) |
972,406 | 1,630,042 | 2,097,350 | 2,560,540 | 3,012,257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지원금액
-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1:1)
-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360만 원) + 이자 = 총 720만 원 + @ (은행이자 : 최대 4%)
소득 요건에 따라 주거급여나 차상위 계층 유지는 계속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활근로를 하신다면 월 20만 원의 내일 키움 장려 금하고 월 15만 원의 내일 키움 수입금이 또 있어서 1대 1 매칭이 아니라 1:5:5 정도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최대 활용방법]
1. 원금 : 360만 원
2. 근로소득 장려금 : 360만 원
3. 내일키움 장려금 : 720만 원
4. 내일키움 수익금 : 540만 원
5. 합계 : 1,980만 원 + @ (은행이자 : 최대 4%)
지원요건
구분 | 지급해지 | 환수해지 |
지원액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해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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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은 3년간 근로유지,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 그리고 사용 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 용도 증빙은 교육을 받을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축에 가입한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사용 용도에 맞는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말합니다. 360만 원을 냈으니까 180만 원 이상의 증빙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용할 용도를 어떻게 미리 증빙하라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동안 사용한 내용으로 앞으로 사용 용도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기간 :
- 1차 : 2022년 4월 6일(수) ~ 2022년 4월 20일(수)
- 2차 : 2022년 5월 2일(월) ~ 2022년 5월 19일(목)
- 3차 : 2022년 6월 2일(목) ~ 2022년 6월 20일(월)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기간 :
- 1차 : 2022년 4월 6일(수) ~ 2022년 4월 19일(화)
- 2차 : 2022년 7월 1일(금) ~ 2022년 7월 19일(화)
- 7월 이후 신청은 추후 공지
추가 공지가 발표되면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채널 "복지 로드맵"으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홈을 이용해주시면 신청이 다가오는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접수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저축계좌 1,2 유형을 모두 받았더라도 청년이라면 이어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도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유형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차상위계층 이하, 두 번째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나뉘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기존의 내일 키움 통장,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지고 추가로 소득 요건을 기준 중에서도 100%까지 확장한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차상위계층 이하" 및 "차상위계층 이상" 일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자산형성과 미래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해 지원되는 사업니다.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의 기초 차상위 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차상위계층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연간 소득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생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도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이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기준 (소득상한) |
-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 기준 (소득상한) |
4,194,701 (청년 본인의 총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2억원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30만 원)
-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이자 = 1440+ @ (은행이자 : 최대 4%)
추가로 기초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근로사업소득이 최소 연 600만 원 초과 2천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기초 차상의 청년은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은행 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10만 원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면 희망저축계좌 1,2 유형처럼 720만 원이나 1440만 원에 만기 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은 월 1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 매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 수급 가구에서 탈 수급하면 역시 탈수급 장려 금하고 자활근로를 한다면 내일 키움 장려금 20만 원에 내일 키움 수입금 15만 원이 더해져서 가장 많이 받는다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의 8.7배인 3,1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최대 활용방법]
1. 원금 : 360만 원
2.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3. 근로소득 공제금 : 360만 원
4. 탈수급 장려금 : 72만 원
5. 내일키움 장려금 : 720만 원
6. 내일키움 수익금 : 540만 원
7. 합계 : 3,132만 원 (이율 870%)
지원요건
구분 | 지급해지 | 지급액 |
해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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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년 7월부터 접수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카카오톡 채널 "복지 로드맵"에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실제 저축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접수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자활근로를 시작해서 세 가지 저축을 모두 다 한다면 총 7,884만 원에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신청 기간이 모두 제각각이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셨다가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는 복지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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