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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 식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를 운전한다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연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만약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차 구매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환급제도입니다. 기존 20만 원 환급에서 10만 원 증액된 최대 30만 원을 유류비로 환급해주며 1세대 1 경형차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유류비 환급방식은?
- 1세대 1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리터당 250원 환급한다.
- 최대 연간 30만 원 적용한다.
※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 까지는 ℓ당 128원
환급대상자
-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및 승용차 각 1대씩 보유한 경우
※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배기량 1천 cc 미만의 경영 자동차 여기에는 승용이나 승합을 모두 포함합니다. 경형 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업계가 한 대인 경우 그러니까 두 대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환급대상자 제외사항
-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이미 이런 분들은 유가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유류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형 자동차란?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미터 너비는 1.6미터 높이는 2m 이하
- 경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르는 승용차 그리고 승합차
대표적 대상 차량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치,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이런 것들이 경영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른 지원대상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 | 2대 모두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사업자 | × | 택시 유류비 지원 |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공통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는요 차량 등록증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
○자동차등록증에 1,000 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5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
○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결혼,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
마치며...
이렇게 경차 유류세 환급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으로 50%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모르고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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